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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속·세풍에 47억 부당세 감면/광주 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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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속·세풍에 47억 부당세 감면/광주 지방국세청

입력
199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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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 지방국세청이 광주고속과 제지·합판 전문생산업체인 ㈜세풍(전북 군산시)에 대한 법인세 실사과정에서 각각 12억5천만원과 34억9천만원 등 47여억원의 각종 세금을 감면해준 사실이 감사원의 광주 지방국세청에 대한 89년도분 감사결과 드러났다.18일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광주 지방국세청은 지난 85년 10월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광주고속에 대한 법인세 실사 등에서 이 회사가 비업무용 토지 2만7천6백여㎡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위장,처분하며 발생하는 특별 부가세 1억7천9백89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해 주었고,보유주식의 양도차익 8억9천4백57만원에 대해서도 과세치 않아 법인세와 방위세 4억8천여만원을 감면해 주었다는 것.

광주 지방국세청은 또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와 방위세 5억9천9백42만원도 과세치않아 광주고속에 대해 12억5천5백33만여원의 각종 세금을 부당감면해 주었다.

광주 지방국세청은 또 ㈜세풍에 대해서도 개인주주에 대한 소득세와 방위세 등 31억3천48만원과 법인주주에 대한 법인세와 방위세 등 3억6천5백89만원 등 모두 34억9천9백37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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