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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 심의대상 확대/연면적 기준등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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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 심의대상 확대/연면적 기준등 하향조정

입력
199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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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호텔·위락시설 포함/심의위,45층 포철사옥 신축 등 8건 허가정부는 현재 업무용건물일 경우 연면적 2만5천㎡(7천5백평) 판매용건물은 연면적 1만5천㎡(4천5백평)이상일 때만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이보다 작은 건물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한편 지금까지는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신축이 가능했던 대형호텔과 대규모 위락시설도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강영훈 총리주재로 금년도 제6차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기준과 심의대상 건물을 이같이 강화 혹은 확대키로 하는 한편 포항제철이 신청한 45층짜리 포철종합경영정보센터 신축 등 8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수도권 정비심의기준을 강화키로한 것은 현행기준이 대형건물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부 대규모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소규모필지로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기준을 피하고 있으며 그결과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이용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정비심의에서 연면적에 대한 기준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기준도 개선,신축건물의 고층화 및 고밀도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대형호텔과 대규모위락시설은 수도권정비정책상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수도권정비에 상당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들 건물들도 심의를 받도록 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에서 통과된 8개 안건중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지어질 포철종합경영정보센터는 대지 5천2백80평에 지하 6층,지상 45층 규모로 4천6백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5월 착공해 94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밖에 이날 심의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대한투자신탁 본점사옥(서울 여의도·지하 5층 지상 23층) ▲정부제2청사 제5동(과천·지하 1층 지상7층) ▲광주 지월지구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노량진 수산시장증축 ▲서초구 양재동 화훼유통센터 ▲장호원 택지조성사업 ▲경민 전문대(의정부시),인천 여자전문대(인천시),계원미술학교(의왕시),경성전문대(포천군)등 4개 학교의 신설 및 확장계획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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