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위협 요청때/훈련시간 범위내 취약지역서국방부는 18일 내년부터 지역방위협의회가 요청할 경우 향토예비군을 연간 훈련시간 범위내에서 읍면동 단위로 취약지역 방범순찰활동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의 조치는 범국민적으로 전개되는 「새질서·새생활 실천국민운동」 및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에 향토예비군도 적극 동참시킨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예비군의 방범순찰활동 참여시간은 연간 18시간까지이며 조단위로 예비군 복장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카빈소총을 휴대하고 활동하게 된다.
국방부는 앞으로 향토방위훈련 개념에 범죄예방활동을 포함시켜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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