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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밀수단속 강화/호화사치품 반입자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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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밀수단속 강화/호화사치품 반입자 특별관리

입력
199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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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공항을 통한 금괴·보석류·고가의류·가전제품 등 호화사치성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는 등 연말연시 취약시기를 맞아 밀수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이수휴 관세청장은 18일 하오 전국세관장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는 한편 해상을 통한 참깨·수산물 등의 밀수방지를 위해서는 부산세관에 설치된 남해안 밀수단속 지휘통제소를 중심으로 해양경찰대·해안관할경찰서·육군 레이더기지 등과 합동단속체제를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무역거래시 컨테이너 화물속에 밀수품을 함께 실어 몰래 반입하는 무역편승밀수에 대해서는 화물감시반을 최대한 활용,화물감시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관세법위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총 6백54명중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않은 국내 거주자 1백67명과 해외거주자 2백44명을 조속히 검거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관세청은 10·13특별선언이후 24시간 밀수단속 체제에 들어가 7일 현재 총 5백92건에 1백1억원어치의 밀수품을 적발,밀수검거 실적은 올들어 9월까지의 월평균 실적대비 건수로 39%,금액으로 22%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보석·참깨·해산물 등 해상을 통한 밀수단속은 이기간 39억원 어치에 달해 올들어 9월까지의 월간 평균단속실적에 비해 3백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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