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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주요 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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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주요 법안 요지

입력
199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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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개)=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함량 및 효능이 부족한 부정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개)=특수 강도 강간죄의 징역형 하한을 10년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성범죄로부터의 부녀보호 등을 강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개)=조직폭력 사범등에 관한 처벌강화.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제)=살인 강도 강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반인륜적인 흉악범죄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함.

▲특정경제법 가중처벌법(개)=경제범죄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하고 사형을 삭제.

▲정부조직법(개)=국토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기상청(기상대) 경찰청(치안본부)으로의 개편. 문교부를 교육부,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개칭. 한국마사회를 농림수산부 소관에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

▲공무원연금법(개)=공무원 퇴직 후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 신설.

▲충남 천원군등 명칭변경에 관한 법(제)=충남 천원군을 천안군으로 변경.

▲병역법(개)=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자의 방위소집 복무기간 단축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강화.

▲관세법 개정안=종전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세관장이 미리 심사하여 납부하도록 한 후 수입면허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세의 신고세액에 대한 사전심사 없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한 세액을 그대로 납부받아 수입면허를 하고 사후에 신고세액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농축수산물 수입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외자도입법 개정안=현행 외국인 투자제도에 인가제도외에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절차를 간소화.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금이 그 도입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재무장관은 도입자금의 관리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및 차관이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의 범위를 축소.

▲법인세법 개정안=일반법인·비상장법인·비영리법인 등으로 다원화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여 법인세의 중립성을 높이는 한편 일반법인의 세부담률 수준을 현행의 방위세를 포함한 세부담률보다 3.5% 정도 인하. 자본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대법인과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법인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 소득에 대해 1백분의 25의 비율을 적용. 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1백분의 20의 세율적용.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장기저축 또는 증권소득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범위안에서 비과세하도록 함. 중소기업이 투자자금을 마련키 위해 투자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현재 기계·장치가액의 15%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20%로 상향조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에 필요한 특정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입주후 3년간은 소득세·법인세를 50%,그후 2년간은 30% 감면.

▲소득세법 개정안=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액을 「1백40만원내지 2백30만원」에서 「2백30만원내지 4백90만원」으로 상향조정. 근로자가 자기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의 1백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백만원을 한도로 공제. 무주택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연 1백만원을 공제. 부녀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연 54만원을 공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한다. 국공립 교육대·사범대 기타 교원양성기관을 89년 이전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 또는 수료한 자에 대해 93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채용 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이들로 선발,임용할 수 있게 경과조치를 둔다.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개)=의사상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명시. 의사상자 유족에게 신청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보험을 실시토록 함. 의사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교육보호를 실시함.

▲교육공무원법(개)=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함. 국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을 1989년 이전에 입학하여 졸업·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1993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이들로 선발,임용할 수 있게 경과조치를 둠.

▲지방교육양여금법(제)=지방교육 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되는 금액으로 함. 지방교육 양여금은 당해 연도의 전전연도 11월1일 현재의 특별·직할시 및 도의 인구비율에 따라 양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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