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전형에 의해 교원을 임용하되 국립 사대·교대생을 한시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선발임용토록한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문체위에서 통과됐다.그러나 개정안중 교장임기제는 심의보류돼 다음회기로 넘겨짐에 따라 교장 임기제가 당장 실시되지는 못하게 됐다.
문교부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중 교원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교육감 재량에 따라 신규채용인원의 70% 이상을 국립 사대·교대 출신으로 우선 선발키로 했다.
개정안중 부칙 2항의 「국·공립 사대·교대 졸업자의 경과조치」 조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교사를 신규채용할때 93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바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정비율을 89학년도 이전에 국·공립 사범대·교육대 기타 교원 양성기관을 입학해 졸업한 자로 선발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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