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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백만원 소득자 부담 56% 줄어/세금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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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백만원 소득자 부담 56% 줄어/세금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199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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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면세점 일당 3만5천원/일반법인세율 현행 37.5%서 34%로/비실명이자 등 소득세율 60%로 강화국회는 17일 재무위를 열고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현행 2백30만원에서 4백90만원(정부안 4백만원)으로 올려 4인가족기준 면세점을 현행 연간 4백4만원에서 5백13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정부측 세법개정안을 일부수정해 가결,사실상 올해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4인가족기준으로 월 43만원(연간 5백13만원)이하를 받는 근로자들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게됐으며 월 1백만원 소득자는 연간세부담이 현행 68만4천원에서 30만원으로 56%줄어든다.

여야는 또 의료비 공제한도를 현행 연간 24만원에서 1백만원(정부안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용근로자 면세점은 현행 일당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정부안 3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비실명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 49%에서 60%(정부안 55%)로 인상,강화했다.

상속세법도 수정,▲기초공제는 현행 1천만원에서 6천만원(정부안 5천만원)으로 ▲배우자공제는 4천만원에서 1억원에 결혼연수에 6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애자공제는 1천만원에서 75세까지 매년 3백만원으로,각각 조정해 이번에 신설된 주택공제 1억원을 포함하면 4억∼5억원까지는(현행 1억1천만원)상속세를 물지않게 됐다.

또 국가등에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세감면율을 정부안 50%(현행 1백%)에서 ▲91년 12월31일이전에 수용되는 경우는 현행대로 1백% ▲사업인정고시 5년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가 70% ▲기타수용은 50%로 수정,세분화했다.

일반 법인의 법인세율은 현행 37.5%에서 34%(정부안 35%)로 인하하고 청주를 비롯한 일부 주종의 세율도 인하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세법수정으로 소득세에서 1천1백58억원의 세수감소요인이 생기는 등 총2천62억4천2백만원의 세입예산이 깎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무위에서 수정된 세법개정안은 18일 본회의 통과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세법개정수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공제는 현재 연간 1백40만원에서 2백30만원까지 해주던 것을 2백30만원이하는 전액 공제해주고 그 이상은 30%를 공제하되 4백90만원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4인가족기준 근로자 면세점은 현행 월 34만원(연간 4백4만원)에서 월 43만원(연 5백13만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면세점이하의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내년부터 소득세는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면세점 인상만으로 내년에 연 1천1백7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고 추정했다.

면세점인상에 따른 세부담 경감사례를 보면 월 50만원 소득자는 현행 연간 7만5천원의 소득세를 내던게 연 2만4천원으로 대폭(67.1%)줄어든다.

또 월1백만원소득자는 세부담이 현행 68만4천원(월 5만7천원)에서 30만원(월2만5천원)으로,월 1백50만원 소득자는 현행 2백11만원(월17만6천원)에서 1백17만원(월9만8천원)으로 93만6천원(44.4%)이 가벼워진다.

이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소득공제확대 및 면세점인상으로 최대의 수혜를 누리게 된 계층은 월소득 1백50만원내외의 중산층이 될 전망이다.

면세점인상으로 근로소득자 과세비율은 43.7%(89년 실적기준)에서 91년에는 40%(정부안42%)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은 현행 일당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해,한달에 20일정도 일하는 월소득 70만원의 근로자도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의료비공제는 그동안의 치료비인상 등을 감안,1건의 수술비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연간 1백만원으로 공제한도 금액을 인상했다.

비실명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정부안 55%보다 더 높은 60%로 확정,이번 수정안중 유일하게 세금을 깎아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늘리도록해 검은돈에 대한 과세강화의지를 보여줬다.

법인세율은 낮은세율(20%)이 적용되는 과세계급을 현행 8천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로,일반법인의 세율은 현행 37.5%에서 34%로 각각 조절,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줘 기업의욕을 고취토록했다.

상속세의 각종 공제액을 다시 대폭 인상함으로써 상속재산 4억∼5억원선까지는 전액공제받을 수 있도록해 당초 중산층의 1가구1주택은 상속에서 비과세토록 하겠다는 취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청주·약주의 주세율은 현행 1백20%,60%에서 70% 30%로 낮추고 과실주는 40%로 인상하려던 것을 30%로 낮춰 쌀생산 잉여와 포도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작농과 포도주재배농가를 지원키로 했다.

증류식 소주세율은 정부안 70%를 50%로 낮춰 전통민속소주의 보급확대를 지원하고 혼합식소주세율을 신설,소주의 종류를 다양화하도록 유도키로 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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