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19개 법안등 통과/농수산위선 추곡가 여 단독 처리/국회 오늘 폐회국회는 폐회를 하루 앞둔 17일 하오 본회의를 속개,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19개 법안과 8개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철야로 열어 새해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삭감·조정작업을 벌였다.
국회는 또 이날 상오 민자당 단독으로 농림수산위를 열어 추곡수매가 동의안을 전격처리,본회의에 넘겼다.
농림수산위는 이날 민자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추곡수매동의안을 기습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찬반토론을 생략한 채 통일벼 5%,일반벼 10%를 올려 통일벼 4백50만섬과 일반벼 4백만섬 등 8백50만섬을 사들이도록 한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농림수산위는 또 수정안과 함께 ▲농림수산부 내년도 예산을 1천억원 증액,농어촌 정주권 사업 등을 확대하며 ▲농수산물 수입관세와 배합사료 축산기자재 부과세를 재원으로 농림축산업 구조개선 기금을 설치에 농어촌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부대결의안을 동시에 의결했다.<관련기사 2면.< p>관련기사>
이에 앞서 농림수산위는 16일 밤 8시부터 17일 새벽 4시30분까지 전체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평민측의 실력저지로 개의를 하지 못했다.
또 예결위 폐수조정소위는 이날 재무위에서 내년 세입 중 2천27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정부의 새해 세출예산안(27조1천8백25억원)에서도 같은 액수를 순 삭감키로 하고 여야 의견조정을 계속했다.
그러나 정부예산 외에 여야가 농수산부 예산을 이미 1천억원 증액키로 합의한 데다 정부측도 유가인상 충당금 페만분담금 등 1천억원 이상의 증액을 요청,순 삭감액을 포함한 총 삭감 및 조정액이 4천여 억원에 달해 계수 조정작업은 진통을 거듭했다. 특히 평민측은 국방비 및 예비비,선심용 사업예산 등 5천여 억원 삭감과 소외계층 예산의 증액을 요구해 여야가 큰 논란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상하오에 걸쳐 총무접촉을 갖고 새해 예산안 및 추곡수매가 동의안과 일부법안은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과 동의안은 다음과 같다.
◇법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벌금 등 임시조치법 〃 ▲주민등록법 〃 ▲인감증명법 〃 ▲지적법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 ▲충남 천원군 등 3개 군의 명칭변경법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 ▲한국산업은행의 출자기업체 관리에 관한 법률폐지법 ▲외자도입법 개정안 ▲신용카드업법 〃 ▲산림법 〃 ▲산업기술정보원법 ▲디자인 포장진흥법 개정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법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개정안
◇동의안 ▲1991년도 국민투자 채권발행 〃 ▲1991년도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발행 〃 ▲1991년도 농어촌발전채권발행 〃 ▲1991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 〃 ▲1991년도 국민주택기금 채권발행 〃 ▲1991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 ▲1991년도 농지채권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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