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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어업권 면적/최대 60㏊로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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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어업권 면적/최대 60㏊로 제한키로

입력
199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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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관련법개정안 입법예고수산청은 현재 제한을 않고있는 개인·법인의 어장점유(어업권)면적상한을 앞으로 최대 60㏊(18만평)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안을 17일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2일이후 어민(1세대기준)또는 수산회사가 양식업 정치망어업 등 어업면허를 신규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어장면적이 60㏊를 초과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하기로 했다.

또한 어업면허를 1종양식업 2종양식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등으로 나눠 1개 어업면허의 최대 어장면적을 30㏊(9만평)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강원 경북의 동해안 정치망 어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최대 60㏊까지 허용하고 어촌계에서 경영하는 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상한선을 설정토록 위임했다.

이같은 어장점유면적제한은 소수특정인에 의한 과도한 어장점유를 방지,현지거주자의 어장취득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영전업어가를 육성키 위한 것이다.

수산청은 이에 앞서 최근 수산업법개정을 통해 재벌기업들의 신규어업권취득 및 기존 어업권갱신을 금지했다.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함께 양식업을 1종과 2종으로 분류,해조류 패류 등 1종은 어촌계나 수협에 우선적으로 면허를 내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연근해·원양 등 어획물 운반업을 수산업종의 하나로 신설,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정부당국이 면허를 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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