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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털이 사건 예방위해 운전사 제복착용 의무화 건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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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털이 사건 예방위해 운전사 제복착용 의무화 건의/서울시

입력
199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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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택시 승객털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 택시운전자들에게 회사별로 복장을 지정,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해줄것을 교통부에 건의했다.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는 운수종사자의 제복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경우 과징금 3만원을 부과하게 돼있으나 88년 3월 교통부가 복장착용은 노사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는 지침을 내려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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