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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안잡나 못잡나/검경 추적 24일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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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안잡나 못잡나/검경 추적 24일로 2년

입력
1990.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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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박군 사건 비화 우려”/일부러 수사기피 의혹도/김근태씨 고문재판도 「당사자」없어 차일피일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 등 시국·공안사건 관련자들을 전기고문한 혐의로 수배중인 이근안경감(53·전 경기도 공안분실장)이 잠적한지 2년이 됐으나 검찰과 경찰은 행적조차 찾지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지난 88년 12월24일 이 사건을 5공비리 차원에서 수사하겠다며 5공 비리 특별수사본부에 배당했던 검찰은 현재 추적검거반을 해체하고 반제 동맹사건 관련자 박충렬씨(31) 등이 고소한 사건과 병합,서울지검 형사5부에 배당해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

또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김근태씨를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수현피고인(57) 등 4명에 대해 18차 공판을 진행하면서 지난 10일 고문장소인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수사단 신문실을 현장검증까지 했지만 당사자인 이경감이 붙잡히지않아 결심을 미루는 등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경감은 지난 88년 12월15일 서울고법이 김근태씨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인후 피해자들에 의해 신원이 밝혀지지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그동안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이경감의 자택과 부인 신모씨(50)가 경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의 미용실,출생지인 평택,처가가 있는 청주,형제들이 사는 인천 등 연고지에 수사관을 보내 추적수사를 폈으나 행적을 찾지못하자 사실상 수사를 포기했다.

경찰도 수사가 시작된후 「직장 무단이탈 이근안경감 전국 수배」 지시를 내렸을 뿐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해오다 추적자체를 중단,이경감이 검거될 경우 제2의 박종철 사건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수사를 기피한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검·경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이경감이 검거되지 않자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는 현상금 2백만원을 걸고 자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이경감은 지난해 3월4일 경기도경에 일반 우편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대담성을 보이는가 하면 잠적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계수표 18장중 13장(1백16만여원)을 사용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당시 김기춘 검찰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김근태씨를 고문한 일이 없으며 자진출두함으로써 여론재판을 받고 싶지않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으나 수사기관은 별다른 검거계획도 없이 이경감의 자수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민가협을 비롯한 재야단체에서는 『5공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의 장본인인 이씨를 2년이 되도록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씨를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않기 때문』이라며 『마지막 남은 5공 비리라고도 할 수 있는 이씨 사건을 해결하는 일이 강력범을 검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다』고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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