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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위조로 여럿거친 부동산/최종 등기인에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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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위조로 여럿거친 부동산/최종 등기인에만 소송

입력
1990.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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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소송절차 간편화인감위조 등으로 등기명의가 여러사람을 거친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지금까지는 명의가 바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최종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기만 하면 등기이전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소송절차가 전에비해 대폭 간소화되고 소송비용도 줄어들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관대법관)는 15일 국가가 김정대씨(서울 강남구 삼성동 123의1)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국가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이 원인없이 여러사람을 거쳐 피고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해 중간등기 명의인들까지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보다 최종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소송절차나 소송경제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고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국가는 국유지였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대지 1백여평이 6·25 사변으로 관련장부가 소실되는 바람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함모씨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다가 여러사람을 거쳐 피고 김씨 명의로 최종 등기가 나있자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원심에서 해당 부동산이 국가소유임을 인정받았으나 등기이전부분은 『김씨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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