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업건설 근로자주택/임대후 분양 허용방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업건설 근로자주택/임대후 분양 허용방침

입력
1990.12.16 00:00
0 0

정부는 근로자복지 강화시책의 일환으로 현재 기업체들이 자체자금으로 지어 공급하고 있는 근로자임대주택을 일정기간 임대후에는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현재 영구임대용으로 건설,공급토록 하고 있는 사원용 임대주택은 지난 8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단주변의 산림보전지역이나 경지에도 지을 수 있도록 한바 있으나 기업들이 이에 소요되는 재원부담이 무거운데다 사후관리도 어려워 건설을 기피,건설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영구임대로 되어 있는 사원용 임대주택제도를 개선,입주근로자들이 5∼10년간 주택을 임대한후에는 본인명의로 분양해줌으로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사원용 임대주택의 임대후 분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키 위해 건설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