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복지 강화시책의 일환으로 현재 기업체들이 자체자금으로 지어 공급하고 있는 근로자임대주택을 일정기간 임대후에는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현재 영구임대용으로 건설,공급토록 하고 있는 사원용 임대주택은 지난 8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단주변의 산림보전지역이나 경지에도 지을 수 있도록 한바 있으나 기업들이 이에 소요되는 재원부담이 무거운데다 사후관리도 어려워 건설을 기피,건설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영구임대로 되어 있는 사원용 임대주택제도를 개선,입주근로자들이 5∼10년간 주택을 임대한후에는 본인명의로 분양해줌으로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사원용 임대주택의 임대후 분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키 위해 건설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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