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부터 시행노동부는 15일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기능자격 소지자에 대한 병역특혜를 확대하고 승급·승진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기능장려 대책을 마련,오는 9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기능분야 종사자에게 근로자 주택분양과 개방대학 입학,금융기관대출 등 우선권을 부여하며 기능직과 사무직의 단일호봉제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기술자격 관련 법령 68개를 개정키로 했다.
기능장려 대책에 의하면 관련사업 면허규정에 ○○기술자격 취득자 등으로 자격을 제한,기술자격 취득자들의 취업기회를 넓혀주고 기술자격 소지자에 대한 병역특혜도 확대,기계가공 기능사 등 80여종의 자격소지자가 방산업체나 기간산업체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5년간 종사할 경우에도 특례보충역으로 편입키로 했다.
특히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련자격 소지자를 최고 3%까지 특별 채용하거나 채용시험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기능업무 종사자에게 연금지급때 일정률의 가산금을 지급하며 금융기관대출 및 근로자 주택분양 우선권을 주고 기능직과 사무직의 단일호봉제도 권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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