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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건물 용적률완화/정부,건축활성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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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건물 용적률완화/정부,건축활성화방안 마련

입력
199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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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최고 1,000%까지 허용/재개발땐 건폐율도 높여/관련시·도 조례 개정 곧 착수건설부는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도심지대 주거·상업 복합건물 건축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최고 6백70%인 상업지역내 용적률 기준을 주거·상업 복합건축물인 경우 최고 1천%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도심재개발 사업지구에서 주·상 복합건축물을 지을때는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거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공동주택에 대한 건폐율을 35%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주·상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정최대 건폐율인 60∼70%로 상향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15일 건설부의 도심 복합건축물 활성화방안에 의하면 토지이용의 고밀도화 및 택지확보를 위해 도심지내 주거·상업 복합건축물의 건축이 불가피한데도 주택에 대한 분양가 규제로 사업자들이 복합건물의 신축을 외면하고 있어 용적률과 건폐율의 완화를 통해 분양가 규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올들어 도심복합 건축물 건설촉진을 위해 ▲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종전에는 인접 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 떼도록 했던 것을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동일건축물내에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었다.

건설부는 이들 기준과 관련된 각 시·도의 조례개정작업이 끝나는 내년초부터는 복합건물신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상업지역내 주·상 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1천%까지 확대키로 하는 계획은 지난달 열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으며,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건축조례를 이달중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택전문가들은 복합건축물 건축 촉진을 위해 복합건축물에 들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부는 이경우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효과에 비해 기존 주택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주택의 고급화·대형화로 주택과 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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