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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지자제 정국 돌입/관련법 국회통과/의회선거 내3월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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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지자제 정국 돌입/관련법 국회통과/의회선거 내3월께

입력
199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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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상오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확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지방의회 의원선거법 개정안·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안 등 지자제관계 3개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모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16 이후 폐지됐던 지자제는 만 30년 만에 부활되며 지방의회선거가 내년 3월께 있을 것으로 보여 정치권은 곧 지자제정국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통과된 지자제법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91년 6월말 이내에,자치단체장선거를 92년 6월말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했다.

지방의회선거법 개정안은 시·도 의회선거에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되 시·군·구 의회선거에서는 이를 배제했으며 1구 1인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안도 시·도 지사의 경우 정당추천을 허용하되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에는 정당추천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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