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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강도 피의자/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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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강도 피의자/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입력
199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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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15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준범피고인(2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법정구속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2년이나 지난것이지만 기억을 애써 되살린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2년 뒤에 진술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허피고인은 88년 1월14일 상오3시30분께 서울 중랑구 면목3동 청다방(주인 김점이·41)에 흰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 내실에서 잠자던 주인 김씨와 여종업원 2명을 흉기로 위협,현금 등 9만5천원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9월 1심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2년이나 지난 뒤 이루어져 피고인이 용의자라는 선입견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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