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명룡기자】 인천지검 수사과는 15일 5억여원 상당의 가짜 맥주를 만들어 유흥업소에 팔아온 광명경찰서 소래파출소 순경 유만식씨(50·인천 남구 주안8동 1518)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유순경은 지난88년 9월부터 최근까지 2년3개월 동안 자신의 집 마당에 간이공장을 차려놓고 맥주와 수돗물·소주를 혼합,가짜 맥주 2만8천3백50상자(20병들이)를 만들어 인천시내 유흥업소 등에 판매해왔다.
검찰조사결과 유씨는 시중에서 4흡들이(6백40㏄) 유흥업소용 빈맥주병과 병뚜껑을 구입,진짜맥주와 수돗물·소주를 적정비율로 섞어 압축기로 병뚜껑을 막아 유흥업소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순경은 지난 80년 인천 동부경찰서에 근무하다 해직됐으나 지난 3월 복직돼 현재 광명경찰서 소래파출소에 근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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