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신축·차량 유지비 등으로/내년에도 2백억 책정산재근로자들의 보상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산재보험금 중 상당액수가 3년째 노동부산하 지방노동사무소 청사신축비 난방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전용되고 있으며 전용액수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노동부가 최근 국회에 낸 예산관계 자료에 의하면 노동부는 산재보험금 중 88년에 86억원,89년에 1백17억원,90년에는 1백76억원을 목적이외에 사용했으며 91년 예산에서도 2백3억원을 전용키로 돼있다.
이에대해 노동계는 『노동부가 산재근로자들에게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현실화해주지 못하면서 해마다 산재보험금에서 거액을 노동부 운영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특별회계법 제3조의 규정을 근거로 산재보험 관련 업무인 청사신축비 인건비 등에 산재보험 등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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