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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장난감 끼워팔기」 전면금지/1차 적발로 “제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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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장난감 끼워팔기」 전면금지/1차 적발로 “제조정지”

입력
199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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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개정안 마련/빠르면 내년 2월 시행보사부는 14일 제과업체들이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초컬릿·껌·사탕·소시지 등 과자류에 비식용 제품인 장난감 등을 끼워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금지규정을 신설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중 입법예고 한뒤 빠르면 2월부터 시행,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1차 적발때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해당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보사부는 특히 국내 유명 제과업체를 비롯,각 식품 제조업체들이 경쟁적인 판촉전략으로 과자류에 금속제 및 플라스틱제 장난감 등을 함께 포장,어린이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유통중 식품에 위생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커 강력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시중에는 H제과의 풍선껌이 플라스틱제 시소·그네 등 장난감과 함께 포장돼 3백원에 팔리고 있고 D제과의 경우는 3백원짜리 과자안에 동전 등으로 문지르면 경품내용이 드러나는 은박지 스티커를 삽입,경품을 보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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