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EC(유럽공동체)등이 우리나라에 대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열대과일 낙농제품 육류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개방 일정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앞당기기로 했다.1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개방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는 외국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UR협상대응에 유리할 뿐더러 UR협상이 깨지더라도 쌍무협상 등을 통한 시장개방압력이 고조될 것으로 판단,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해야 하는 92∼94년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미국·EC·ASEAN(동남아연합기구)등의 개방관심품목을 국내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되도록 많이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산물수입으로 국내피해가 심각할 경우 국내생산통제와 병행해 해외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트 11조2항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키 위해 국내관련법규의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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