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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불이행 제재 연기/증감원,12사 유상증자권고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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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불이행 제재 연기/증감원,12사 유상증자권고도 철회

입력
199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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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14일 롯데칠성 전주제지 등 12개 기업에 대한 유상증자 권고조치를 철회하고 삼화페인트 등 4개사의 기업공개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년말까지 1년간 연기했다.증관위는 지난해 5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30%미만인 74개사를 유상증자 권고대상법인으로 선정,이중 62개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했거나 자기자본비율을 30%이상으로 높였고 12개사만이 유상증자 권고조치를 받아왔다.

또 증관위는 기업공개권고를 받아온 미공개법인중 삼화페인트와 대림요업에 대해서는 회사채발행중단 등 공개불이행에 따른 금융여신제한조치의 적용을 내년말까지로 연기하고 삼광유리와 한정화학에 대해서는 공개이행시한을 역시 내년말로 1년간 연기했다.

증관위의 이같은 조치는 올들어 증시가 장기적인 침체국면을 보임에 따라 증시회복을 위해 주식공급물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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