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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업체에 특약사업료 징수/정부측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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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업체에 특약사업료 징수/정부측 시안

입력
199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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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는 14일 하오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종합유선방송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측 시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공보처 유선방송추진위원회(위원장 강용식 차관)가 마련한 정부시안은 유성방송 운영과 관련,1개 지역에 1개 업체만 허용하는 독점사업권제(프랜차이즈)를 도입해 이에 따른 특약사업권료를 징수하되 지역간 문화균형을 위해 유성방송설치 기피지역에 대해서는 복수운영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시안은 이와 함께 유선방송 및 프로그램 공급업자에 대한 허가권자를 공보처 장관으로 하고,유선방송국의 허가기간을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유효기간만료 이전에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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