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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근로자 제한수입 전역예정자 직업훈련도”/상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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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근로자 제한수입 전역예정자 직업훈련도”/상의 건의

입력
199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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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14일 기업들이 겪고있는 극심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입을 허용하는 한편 군복무자중 전역예정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상의는 또 선진국의 기술장벽을 극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일본·미국 등의 퇴직기술자를 초빙하는 등 해외 고급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산업인력 수급원활화를 위한 업계의견」이란 건의에서 수출자유지역 등 특정지역이나 특정프로젝트에 한해 3∼6개월간의 일정기간동안 수탁훈련등의 방식으로 해외인력을 고용,당장 부족한 부문의 인력난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고용계약은 당사국의 정부나 공공기관과 체결하고 별도의 산재보험 등을 적용하면 인력수입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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