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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조제료 대폭 인상/최고 27%/3일분 보험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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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조제료 대폭 인상/최고 27%/3일분 보험조제 가능

입력
199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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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내년부터보사부는 14일 약국의료보험 급여기준을 개정,이제까지 약국 1회 이용때 2일분 약만 보험으로 조제받을 수 있던 것을 내년 1월1일부터 3일분까지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보험 약조제때 이용자들이 약국에 직접 내는 총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비율(60%)이 의료기관 이용때(30%)보다 높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8백원의 정액 본인부담금을 내는 약제비 총액 하한선을 현재의 1천5백원에서 1천7백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이에따라 이제까지는 약제비 총액이 1천5백원 이하일때 본인이 8백원을 내고,그 이상은 총액의 60%를 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1천7백원 이하까지 8백원(3일치는 1천원),그 이상은 현재와 같이 6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사부는 또 약국이 보험조제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사의 조제기술료를 최고 27% 인상,1일 조제기술료는 지금의 5백90원에서 7백50원으로,2일분은 7백40원에서 9백원으로 인상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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