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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공,땅 사유 허용/최고회의,헌법개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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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공,땅 사유 허용/최고회의,헌법개정안 승인

입력
199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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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P 연합=특약】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는 13일 볼셰비키혁명 이후 처음으로 제한적인 토지사유를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을 격렬한 토론끝에 찬성 7백91대 반대 1백41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켰다. 이달초 러시아공화국 인민대표대회는 제한적 토지사유화법을 제정하기로 결의했었으나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작업이 필요했었다.보리스·옐친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의장은 표결이 있은뒤 『헌법개정안의 가결로 농업개혁조치가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당초 토지사유화법은 토지사유와 매각을 완전 자유화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으나 보수파들의 반대로 토지매각을 10년 이후로 제한하는 등 수정,완화되었다. 소련 연방최고회의는 고르바초프의 반대로 토지의 사적소유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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