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하면 얼핏 「경마」를 연상케 되고 경마가 마사회업무의 핵심인 것으로 일반인에게 인식되어 있다.그러나 기실 경마는 마필개량 등 축산진흥이라는 마사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키 위한 하나의 도구일 따름이다.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는 한국마사회법 제1조(목적)에 이같은 설립취지가 명시돼 있다. 그래서 마사회는 지난 62년 정부감독기관으로 편입된 이래 줄곧 농림수산부에서 관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마사회 관장부서의 이관문제로 평지풍파가 일고 있다. 마사회 소관부처를 체육부로 넘긴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놓고 오늘 내일 통과되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로 인해 농림수산부와 체육부간에는 갈등과 반목이 노골화되고,이관반대 소신을 굽히지 않던 농림수산부의 담당국장이 급기야 사의를 표명하는 등 회오리가 일고 있다.
또한 축협중앙회 등 16개 축산관련 농민단체와 농어민후계자협의회 등 양축 농민·축산업계에서는 청와대 국회 정부 등 관계요로에 진정서 탄원서 청원을 잇달아 내고 결의대회를 갖는 등 이관저지운동을 펴고 있다. 체육부도 이에 질세라 국회에 「캠프」까지 설치한 채 의원들을 상대로 맹렬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
양편은 자신들의 주장을 여러 가지 명분과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시비를 떠나 마사회 이관에 얽힌 그간의 추진과정이나 배경을 지켜보면서 납득키 어려운 점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돼 씁쓸하다. 무엇보다도 추진절차가 정당치 못했다는 점이다.
소관부처인 농림수산부가 거의 따돌려진 채 「체육부로의 이관방침」이 총무처에 의해 지난달 「기습발표」됐다.
총리실 주재하에 지난 6월 단 한차례의 협의가 있었을 뿐 나머지는 밀실에서 진행됐다.
또한 이 문제를 정부조직법 본칙도 아닌 부칙삽입방법으로 억지 추진하는 형식도 석연치 않다. 설득력 있는 명분과 논리가 있다면 왜 마사회법을 개정하는 당당한 모양새를 갖추지 않느냐는 것이다. 설립목적은 축산진흥으로 놓아두고 관장부서는 엉뚱한 곳으로 지정하는 모양새는 마치 갓쓰고 넥타이를 맨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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