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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6% 수익상품 투신사 발매 허용/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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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6% 수익상품 투신사 발매 허용/재무부

입력
199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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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3일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투자신탁회사의 안정적인 수익기반확보를 위해 투신사에 연 16.0%의 고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장기우대 공사채형 수익증권」발매를 허용키로 했다.이번에 새로 발매가 허용된 신상품은 채권(60%)과 어음·예금(CD)등으로 운용,3년만기시 56.1%의 수익률이 보장되며 1년이상 예치할 경우에도 연 16.0%의 수익률이 보장된다.

재무부는 또 단기성자금을 취급하는 신탁형증권저축의 이자를 현행 연 2∼6%에서 5%로 단일화,사실상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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