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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살해하고 자살기도/30대 주부 무기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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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살해하고 자살기도/30대 주부 무기형 선고

입력
199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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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량보다 높여【춘천=박주환기자】 가정불화로 두 자녀를 살해한 30대 주부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13일 가정불화를 비관,두 자녀를 목졸라 살해한 조경옥피고인(37·춘천시 요선동 170의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피고인은 지난 6월21일 하오3시께 춘천시 삼천동 어린이회관 뒷산에서 남편의 잦은 음주와 구타를 비관,아들 유재현군(7·중앙국교 1)과 딸 수경양(4)을 미리 준비한 스타킹으로 차례로 목졸라 살해한뒤 자신도 나무가지에 스타킹을 걸어 자살을 기도했으나 미수에 그쳐 지난 9월8일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들을 차례로 목졸라 살해한 것은 일반적인 자살양태와 다르게 잔인하고,자신은 미수에 그쳐 결과적으로 자녀들만 죽인 결과가 됐는데도 어머니로서의 절절한 뉘우침을 찾아보기 힘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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