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농지세율 3%로 인하/비실명 이자·배당소득은 60%로 올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농지세율 3%로 인하/비실명 이자·배당소득은 60%로 올려

입력
1990.12.14 00:00
0 0

◎국회 재무·내무위국회 재무위 세법심사소위(위원장 심창구 의원)는 13일 정부의 2단계 세제개편안의 소득세법을 검토,내년부터 방위세·교육세가 폐지됨에 따라 55%로 조정했던 비실명 이자 및 배당소득 세율을 5% 올려 60%로 인상키로 했다.

올해까지 비실명 소득세율은 40%였으며 여기에 방위세·교육세를 합한 실질세율은 49∼53% 수준이었다.

소위는 또 농·수·축협의 법인세율을 정부안 12%에서 10%로 하향조정했다.

국회 내무위도 이날 지방세법심사 소위를 열고 농지세율을 당초 정부안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