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무·내무위국회 재무위 세법심사소위(위원장 심창구 의원)는 13일 정부의 2단계 세제개편안의 소득세법을 검토,내년부터 방위세·교육세가 폐지됨에 따라 55%로 조정했던 비실명 이자 및 배당소득 세율을 5% 올려 60%로 인상키로 했다.
올해까지 비실명 소득세율은 40%였으며 여기에 방위세·교육세를 합한 실질세율은 49∼53% 수준이었다.
소위는 또 농·수·축협의 법인세율을 정부안 12%에서 10%로 하향조정했다.
국회 내무위도 이날 지방세법심사 소위를 열고 농지세율을 당초 정부안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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