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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의 선결과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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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의 선결과제(사설)

입력
199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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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부활되는 지자제 때문에 벌써 전국 각지에서는 때 이른 선거 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고 서울의 중앙당에서도 후보공천방식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별 이변이 없는 한 내년 3월중에 시·도 등 광역단체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어서,여야는 관계선거법 성안에 마지막 겨루기를 펴고 있는 시점이다.그러나 알고보면 우리 사회는 지자제시대를 맞기 위한 준비가 너무나 소홀하고 미흡하다.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단체장의 선거만 실시했다고 해서 지자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지자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여건들이 갖춰져야 하고 그러한 대책들이야말로 국회 쪽이 아닌 행정부에서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다. 그 전제의 첫째는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신분상의 관계,인사제도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을 포함한 관료제도의 확립이라고 본다.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정치권 특히 선거로 뽑히는 지자체장이나 의회 의원들의 눈치나 살핀다거나,그 반대로 중앙정부에서 파견이나 출장나온 공무원 노릇을 한다면 지방행정은 혼란에 빠지고 능률도 크게 저하될 것이다.

행정업무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 시·도나 시·군·구의 행정업무의 3분의 2는 중앙에서 위임한 일들이다. 참된 지방자치가 되려면 중앙의 업무를 대폭 이양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자치단체의 재원문제다. 제 돈으로 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게 된다면 자연히 중앙정부의 입김에 놀아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서울 등 6대 도시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의 98.7%를 최고로 최저인 광주 74.6%를 감안해도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시·도는 평균 65%,시는 69.2%,구는 46%,군은 28.5%로 독립 재정을 꾸려가기에는 턱없이 빈약한 구와 군이 허다하다.

내무부는 이처럼 빈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키 위해 지방양여금법안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이들 법안이 법제화되면 전화세(1백%) 토지초과이득세(50%) 주세(15%) 일부가 지방세로 양여되어 다소간의 숨통은 트일 전망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등 국세의 양여폭을 더욱 과감히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지자체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협의조정할 수 있는 광역지방의회협의체를 도입하는 문제도 서둘러야 할 줄 믿는다. 크고 작은 지자체가 서로의 독립성만을 내세우고 맞선다면 국토내지는 지역간 균형개발은 기대할 수 없기에 하는 염려인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30년 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우선 부활해 놓고 제도상의 미비점은 운영의 묘로 가름해보자고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시일이 촉박하더라도 행정부 쪽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전제여건들을 서둘러 갖추는 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모처럼의 지방자치제도가 혼란과 시행착오를 거듭한다면 그 책임의 절대몫이 정부 쪽에 돌아간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해,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당부해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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