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물질 개발·산업구조 조정등/이달중 대책위정부는 오는 93년부터 환경오염제품에 대한 무역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등 수출주력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판단,대체물질개발·산업구조조정 등 범정부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몬트리올 의정서등 환경보호관련 국제협약이 잇달아 타결됨에 따라 이들 협약에 의한 환경오염물질규제가 본격시행되는 오는 93년까지 ▲협약준비 ▲환경규제진행상황점검 ▲관련신기술 및 신물질개발 ▲산업구조조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중 산업정책심의회의 산하에 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국제환경협약대책위원회를 설치,내년 2월말까지 부처별 세부추진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자동차 전자 전기 정밀기기 플라스틱산업에 많이 쓰이는 CFC(프레온)·할론가스 등의 대체물질개발을 위해 공업발전기금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연구개발사업에 세제금융상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대체연료자동차·전기 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개발 사업을 산학공동으로 추진토록 지원키로 했다.
◎프레온가스 등 규제 국제협약 “속속” 산업전반 막대한 영향 “제2의 UR”(해설)
환경보호문제가 마침내 국내산업전반에 걸쳐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성장 지상」목표아래 제조업체의 어지간한 공해배출이나 환경파괴요인은 눈감아줄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유엔환경개발기구(UNEP)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오염물질규제를 위한 국제협의가 착착 진행돼 지난 87년 9월 오존층파괴물질 규제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60개국가입)가 체결된데 이어 지난해 3월엔 중금속과 독성함유 및 병원폐기물에 대한 수출입통제를 규정한 바젤협약이 채택됐다.
이상의 두가지 환경관련 국제협약에 아직 우리나라는 가입조차 않은 상태다.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르면 오존층파괴물질인 CFC(일명 프레온가스)와 할론가스를 선진국은 2천년,개도국은 2천10년까지 전면생산중단토록 돼있다. CFC는 냉장고·에어컨 등의 냉매,스프레이,모기약,전자제품세척제,플라스틱 발포제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며 할론가스는 소화기분말에 사용된다.
세계 13대교역국의 하나인 우리나라는 금명간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은 물론이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오는 93년부터 미가입국에 대해서도 CFC·할론 등 규제물질은 물론 이들이 포함된 제품과 제조공정에서 이 물질을 사용한 모든 제품에 대해 수출입을 전면규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의 CFC·할론가스 시장규모는 4백억원수준에 그쳤으나 냉장고 에어컨 등 관련산업규모는 무려 4조원에 달해 몬트리올의정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CFC·할론가스의 국내생산소비를 대대적으로 감축해야할 입장이 됐다.
현재 정부는 상공부를 중심으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제조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입안,국회에 상정한 상태이며 늦어도 92년까지 가입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참가국간 본격실무협의에 착수할 예정인 세계 기후협약은 오는 2천5년까지 이산화탄소 메탄 일산화질소의 방출량을 88년수준의 10∼20%감축하도록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규제 ▲이산화탄소 다배출산업제품의 무역규제 ▲매년 1천2백만헥타르 산림조성 등을 검토중이다.
오는 92년말께 이 협약이 체결되면 석유화학수송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은 결정적인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밖에 생물학적 다양성협약은 인구증가에 따른 동식물서식지파괴,남획방지,산성비에 따른 멸종방지를 목표로 생물자원의 이용개발을 규제하고 생명공학관련 지적소유권 보호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협약이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막 싹이트기 시작한 유전자공학 산업 등이 큰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같은 국제협약외에도 우리나라의 최대수출시장인 미국은 지난 10월 소위 대기정화법을 개정,94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를 현재의 40∼60%까지 감축토록 요구하고 98년이후 모든 신형차에 10년·10만마일이상 내구력을 지닌 공해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했다.
이같은 배출가스 규제강화조치는 특히 미국을 주요수출시장으로 삼고있는 국내자동차업계에 심각한 타결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같은 환경관련 국제협약과 규제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강요하고 있어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라 불릴만큼 산업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차제에 정부는 국제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지금까지 경제성장과정에서 다소 소홀했던 국내환경 보존에 관한 대응책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다.<유석기기자>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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