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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대중조직 「반국가」 규정/송갑석군 보안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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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대중조직 「반국가」 규정/송갑석군 보안법 기소

입력
199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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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 임정수검사는 13일 학생운동의 배후단체로 지목돼온 「선진대중조직」을 안기부의 송치의견대로 반국가단체로 규정,이 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구속송치된 전대협의장 송갑석군(23)에게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가입,집시법 위반혐의 등 6개 법률 10개 항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기소했다.송군은 지난해 7월 계룡산 동학사 부근에서 「선진대중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기치아래 투쟁키로 결의하는 등 이 단체의 지방소조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전대협의장이 된 후 지난 9월 중앙조직원 최원극씨(25·구속)를 만나 전대협대표의 방북을 모의한 혐의다.

송군외에 이 단체와 관련돼 구속된 최씨 등 28명도 기소단계에서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혐의가 적용될 것이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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