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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짜고 남편 독살/2명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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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짜고 남편 독살/2명에 사형 선고

입력
199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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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최연안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인평부장판사)는 12일 해외취업에서 돌아온 남편을 정부와 짜고 독살한 임영자피고인(42·해운대구 반송3동 275)에 대한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임피고인의 항소를 기각,1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임피고인의 정부 한춘도피고인(40·동래구 명장동 143)에게는 원심보다 무거운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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