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2일 당무회의에서 전직 의원 친목단체인 「대한민국 헌정회」를 사단법인체로 개편하고 고령으로 생활이 어려운 전직 의원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최각규 정책위 의장은 『그 동안 국회가 임의단체로 돼있는 헌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법안내용을 야당측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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