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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범죄신고체제/시민협조 극대화가 관건이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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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범죄신고체제/시민협조 극대화가 관건이다(사설)

입력
199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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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폭력의 추방은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에만 의지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각종 범죄의 증가율은 조금 둔화되고 검거율은 높아졌다고 하나,시민들의 「체감치안」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지하로 파고 든 폭력조직은 캐고 캐내도 좀체 뿌리째 뽑히지가 않는다. 파렴치한 흉악범들은 교묘한 수단을 써가며 수사망을 피해 기회를 노리고 덮친다. 반면에 시민들의 경각심과 분노도 높아지면서 자위책이 서둘러 강화되고 있기도 하다.

영국으로 피신한 뺑소니 운전자를 잡은 것은 민간과 경찰의 합력이었음을 거듭 기억해둘만 하다. 부산에선 주부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 성폭행 미수범을 끝내 붙잡고야 말았다. 시민 자위의식의 개가가 아닌가.

경찰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실효를 높이기 위해,뒤늦게나마 범국민신고 태세를 확립해나가기로 결정하고 국민의 협조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즉 민방위 신고망을 범죄신고 체제로 전환시키고 피해자나 신고인의 특별보호대책도 따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범죄 신고를 우편으로도 받으며 경찰관이 직접 출장을 가고 내용을 듣기도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다.

범죄수사에서 시민의 고발정신과 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푸라기 같은 단서 하나가 결정적인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은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고발과 협조가 그 동안 몹시 위축된 것은 범죄자들의 흉악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무력한 시민들이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고 기피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경찰도 「신고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소홀했음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고발정신의 분기를 고취하려면 안전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다.

범죄와 폭력의 퇴치엔 마감시간이 있을 수 없다. 전국민이 범죄에 대한 감시자이자 응징자임을 꾸준히 보여줌으로써 억제의 효과를 최대로 거둬 들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찰이 국민협력의 방안에 착안하고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비록 민방위 신고체제를 이용한 범죄신고 방안이 엉성할지 모르나 경찰이 수사력을 치밀하게 활용하면 범죄의 목을 상당히 죌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를 두려워 하고 있으면 범죄자들은 더욱 날뛴다. 용기를 갖고 정면으로 맞서면 그들의 뛸 자리는 자꾸 좁아만 간다. 비겁하면 그것이 바로 범죄의 온상일 수도 있다는 인식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태세를 갖춰 가야 한다.

경찰의 수사력과 시민의 자위력이 단단하게 결합하면 범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들뜨기 쉬운 연말연시이다. 방범태세의 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비상체제와 비상한 각오로 범죄와 맞서 이겨 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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