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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현지진출상사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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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현지진출상사도 세무조사

입력
199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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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외 삼성등 24개사 대상/국세청 “자국사정 따른 관례적 업무”/재계 “기준애매… 통상마찰 보복성격”미 연방국세청이 미국에 진출중인 조흥·외환은행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 양국간 상호진출기업에 대한 과세문제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을 비롯한 국내주요 종합상사들도 대부분 미측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금융계·재계 및 국세청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지난연초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주)대우와 럭키금성·현대종합상사등 3개 미 진출 국내기업을 세무조사한데 이어 삼성물산·선경 등 24개 주요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미측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대우등 종합상사 3사와 2개 시중은행등 5개사에서 총 29개사로 늘어났다.

이같은 잇달은 미측의 국내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미측 자국사정에 따라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통상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한미간의 통상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특히 2개 시중은행 조사의 경우 미측이 서울 본점에 대한 자료조사도 요구하는등 조사강도를 높이고 있어 미측이 한미간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개방과 관련,우리측이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는데 따른 보복적 성격내지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대우의 경우 미측이 5천만달러(한화로 3백50억원 상당)의 법인세등을 부과한데 불복,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해당은행들도 과세가 결정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측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전문가들은 미측의 한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개념자체가 우리와 다를 뿐더러 자국사정에 따른 관례적인 업무에 불과하지 결코 통상문제와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세무조사로 번역되는 택스오디트(AUDIT)는 엄밀한 의미에선 세무감사에 가까운 개념으로 우리와 같이 뚜렷한 탈세혐의가 있을때만 착수하는게 아니라 탈세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세정차원에서도 우리와 달리 택스오디트의 경우 납세자가 입증책임이 있어 미측이 시중은행의 서울 본점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조사대상인 우리측 은행이 미측에 필요하면 서울 본점자료도 조사하라고 자진해서 요청한 것이 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같은 미측의 택스오디트는 한국국세청이 국내진출 외국기업에 대해 자료수집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별반 큰 차이가 없는 통상적인 업무라는 것.

따라서 미측의 이번 조사는 통상차원이라기 보다는 자국사정에 따른 일상적인 업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행정을 비교적 관대히 집행해 왔으나 80년대 중반이후 재정·무역상의 쌍둥이 적자가 누적되며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외국기업에 대한 세정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방침에 따라 지난 86년 일본의 도요타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이래,조사대상을 점차 제조업에서 무역·금융업으로,대상국가는 일본·EC(유럽공동체)에서 한국·대만·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번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는 일본기업들이 일본은행들의 재력을 바탕으로 미국내 부동산은 물론 영화사·제조업체·향수회사·컴퓨터회사 등을 무더기로 매입하고 있는데 위기의식을 느껴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일본계 은행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일본계 은행을 중심으로한 80여개 조사대상중에 한국계 은행 2개사가 끼어든데 불과하지 결코 보복적차원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재계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미국세청의 조사대상선정 기준도 애매할 뿐더러 어거지식 세금부과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어 통상마찰에 따른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다.

(주)대우의 경우 미측 현지법인인 대우아메리카의 평균수익률(매출액대비 경상이익률)이 동종 타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 국제 평균가격으로 환산해 5천만달러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수익률 및 국제가격 산출근거가 미측 민간경제연구소자료를 토대로 하는등 신빙성이 결여돼 있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도 대우측의 승산이 크다는 것.

또 도요타자동차의 경우도 15억달러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양국간 협상으로 7억달러는 되돌려 주는등 미국세청의 주먹구구식 부과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재계관계자들은 이와 더불어 금융개방협상을 비롯한 일련의 통상협정에서 미측이 주도권을 잡아나가기 위해서도 세무조사권이 너무 자주 발동하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지적,우리측 정부도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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