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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수정안… 남 8개항·북 10개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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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수정안… 남 8개항·북 10개항 제시

입력
199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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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총리 기조연설(요지)나는 설정된 의제와 관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측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남과 북이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기본합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쌍방당국이 서로 관계개선을 하지 않고 정상화하지 않으며 그러한 관계개선의 의지조차 표명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결코,대결상태는 해소될 수 없으며 교류협력의 실시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남북고위급회담의 의제로 되어 있는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를 토의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반이 되는 관계개선의 틀을 분명히 마련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셋째로,불가침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도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의 채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측은 불가침문제를 불가침의 토대가 되는 「기본합의서」를 채택,남북관계의 기본틀을 정립하는 기초 위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불가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 체제를 존중하는 기본틀을 마련하고 통행·통신 등 사회 개방을 촉진하며 인도주의사업과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면서 불가침에 합의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침략행위를 방지하자고 하는 것은 결코 분열지향이 아니라 바로 화해를 지향하고 통일을 지향해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진정으로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더 이상 「분열주의」 시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개선에 적극 호응해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의 수정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제1조 남과 북은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며 상호 내부문제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분쟁문제를 당국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상호비방·중상행위를 일체 중지한다.

제2조 남과 북은 민족성원들이 서로 상대방 실상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신문·라디오·TV 및 출판물의 상호 개방과 교류를 실시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민족 전체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각 분야의 인적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통행·통신·경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

제4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아무런 조건없이 즉각 실시하며 이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추진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단계적인 군비감축을 실현해나간다.

제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침략이나 파괴·전복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

제7조 남과 북은 현 휴전체제를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남북간의 평화체제를 공고히하기 위한 국제적인 평화보장장치를 마련한다.

제8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의 경쟁과 대결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이익과 자존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9조 남과 북은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정치군사분과위원회를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설치한다.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는 교류협력 실현문제와 통행·통신 및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 해결하며 남북정치군사분과위원회에서는 신뢰구축 문제와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 채택문제를 협의 해결한다.

제10조 이 합의서는 남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게 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중 제6조에 명시한 불가침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좀더 자세히 밝히고자 합니다.

남북간에 불가침에 대한 약속이 진정한 가치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로 쌍방간에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실천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둘째로 남북간에 불가침에 관한 합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방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전복시키려는 정책이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셋째로 남북간에 불가침에 관한 약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불가침의 이행을 보장하는 확고한 보장장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남북간에 군사정보를 개방하고 군사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확고한 감시와 검증을 해나가는 한편,국제적 보장을 강구하는 것 등이 바로 보장장치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측의 분명한 의지를 밝혀두기 위하여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후 정치군사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해야 할 불가침에 관한 우리측 방안을 다음과 같이 미리 제시해 두는 바입니다.

①쌍방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침략행위도 하지 않는다.

②상호간에 야기되는 의견대립과 분쟁을 당국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③불가침의 영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남과 북이 각각 관할해온 영역으로 한다.

④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정책노선을 포기하며 상대방 체제를 전복 또는 교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상태를 해소하고 불가침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군 인사간의 상호 방문 및 교류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부대 기동훈련이나 이동을 사전에 상호 통보하고 참관단을 교환 초청

▲우발적 무력충돌과 같은 군사적 긴급사태를 예방하고 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당국자간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용

▲무력침략을 상호 억제하기 위해 남북간 군사력의 불균형을 시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준수하여,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완충지대화하며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

▲이상의 보장조치의 이행을 검증하고 기습공격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검증단과 상주감시단을 교환 운영한다.

⑥불가침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실천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⑦불가침에 관한 국제적 보장조치를 강구한다.

⑧쌍방이 이미 체결한 양자 또는 다자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후 1개월 이내에 교류협력분과위원회와 정치군사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교류협력 실시문제와 통행·통신 및 경제교류 협력문제,그리고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와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 채택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연형묵 총리 기조연설(요지)

우리 앞에는 아직도 유엔에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할 데 대한 문제,「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데 대한 문제,방북인사 석방문제와 같은 당면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와 다방면적인 협력,교류를 실현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는 근본입장의 차이를 접근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서로 불가침에 대한 선언을 하자는 초보적이고도 응당한 문제에서조차 의견상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출발을 위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보는 몇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우리는 나라의 평화문제를 우선적 지위에 놓고 해결하자는 것이며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조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줄이고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미국 군대를 철수시키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적인 문제나 교류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자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가장 긴절한 군사문제,평화문제의 해결을 뒤전으로 미루어놓는 데 대해서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습니다.

평화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또 하나 문제로 되는 것은 힘의 우위에 기초한 전쟁억지론입니다.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만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평화론이 아니라 사실상 전쟁론입니다.

그것은 끝없는 군비경쟁을 빚어내고 서로의 대결과 불신을 심화시키며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만은 아직도 「힘의 우위」를 위하여 무력이 계속 급속히 증강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2차 회담에서 우리가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군사문제만을 먼저 협의하자는 것이 아니며 인도주의 문제와 경제교류 문제도 군사문제와 병행하여 협의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우리는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거나 외세에 의존하려는 자세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회담 때부터 논의되고 있는 북남 불가침선언 채택문제만 놓고 보아도 이 문건을 채택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귀측 태도의 밑바닥에 중요하게는 미군을 남조선에 계속 붙잡아두려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위하여 불가침선언을 채택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의 존엄을 손상시키고 스스로 평화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밖에 달리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외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가지고 청탁외교를 벌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셋째로,우리는 착실한 회담을 위해서 신의있고 진실한 대화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귀측이 일본 도쿄에 가서 한 자극적인 발언들입니다. 평양에 와서는 우리의 새로운 태도표시와 제안에 대해서 거듭 「평가」한다고 하고 그 후 일본에 가서는 「북조선측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하는 귀측의 이중적인 발언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측이 이른바 「신뢰조성우선론」을 내놓고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회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신뢰조성이 불가침선언 이전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불가침선언 그 자체가 가장 공고하고 믿음성있는 신뢰보장조치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입니다.

우리는 통합된 하나의 문건을 <북남 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 으로 하되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①북과 남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호상간에 야기되는 의견 상이와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한다.

②북과 남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력으로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한다.

③북과 남은 불가침의 경계선을 1953년 7월27일부 조선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시킨다.

④북과 남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⑤북과 남은 각계 인사들과 동포들의 자유로운 내왕과 접촉을 실현한다.

⑥북과 남은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하여 경제합작과 물자교류를 실현하며 과학·기술·교육·문화·보건·체육·출판·보도 등 각 분야에서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협력한다.

⑦북과 남은 끊어진 교통·체신망을 연결한다.

⑧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경쟁과 대결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⑨북과 남은 본회담의 테두리 안에서 분과위원회들을 내오고 이 선언의 이행과 담보에 관한 대책들을 토의한다.

⑩이 선언은 북과 남이 각각 서명하고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폐기를 통고하지 않는 한 조국통일이 실현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음으로 부문별 회담은 내오는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제2차 회담 때 쌍방 사이에 문제 토의순차와 관련하여 주장이 서로 엇갈려 있는 실정에서 그 타개책으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와 협력교류 실시문제를 병진시켜 토의하여 실천할 데 대한 일괄합의,동시실천안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제1차 회담 때 제기하고 제2차 회담에서도 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는 유엔가입 문제,「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중지문제,방북인사 석방문제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들은 현 시기 해결을 기다리는 가장 긴급하고도 중대한 정치·군사적 현안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없이 해외에 나가 누구와 만났다고 하여 잡아 가두는 것은 엄중한 인권유린이며 정치탄압입니다.

우리가 내놓은 세 가지 긴급문제들에 대한 귀측의 이 모든 부정적인 태도는 귀측이 의연히 통일이 아니라 대결에 관심이 있고 완화가 아니라 긴장격화를 바라고 있으며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무한정 끌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귀측이 이번 회담에서 유엔에 단일의석으로 가입하는 문제,「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문제,방북인사 석방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데 대하여 확답함으로써 이 회담에 상정되어 있는 당면한 세 가지 긴급문제들의 해결을 결속짓고 새해부터는 우리 회담에서 해결하여야 할 기본문제들을 토의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 입니다.

◇합의서 채택에 대한 남북 입장 대비

●우리측

△방식:남북관계개선 기본합의서 채택 후 불가침선언 협의·해결

△내용:<남북 관계개선 기본합의서>

▲통일 때까지 상대방 체제 존중,상호 내부문제 불간섭,분쟁문제 평화적 해결,비방·중상 중지

▲신문,라디오,TV,출판물 상호 개방·교류

▲경제분야 협력촉진,인적 교류·협력 실시 통행·통신·경제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이산가족 상봉 및 서신왕래 실현,재결합 추진

▲군비경쟁 지양,군사적 신뢰구축,단계적 군비감축 실현

▲상대방에 무력사용 금지,침략·파괴·전복행위 보장하는 불가침합의서 채택

▲휴전체계의 평화체제 전환,국제적 평화보장장치 마련

▲국제무대서의 경쟁·대결 중지

▲합의서 발효 1개월내 남북,교류협력,정치·군사분과위 설치

●북측

△방식:북남 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 즉시 채택

△내용:<불가침과 화해협력선언>

▲상대방 사상·제도인정 존중,내부문제 불간섭,분쟁의 평화적 해결,비방·중상 중지

▲교통·체신망 연결

▲경제 합작·물자교류 실현,과학 기술 교육 문화 보건 체육 출판 보도 등 성과·경험·교환협력

▲각계 인사 동포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 실현

▲군비경쟁 중지,군사적 신뢰조성,단계적 군축 실현

▲상대방에 무력사용 금지,쌍방 군사 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불가침의 경계선을 1953년 군사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정함,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대결 중지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분과위 제기,선언의 이행과 담보에 관한 합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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