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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부양조치」1년 후유증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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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부양조치」1년 후유증만 남아

입력
1990.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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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빚더미」·소액투자자는 「깡통」/정부 호언했던 「후속조치」없어/일관성없는 정책에 “모두 피해”증시에 대한 「극약 처방」으로 일컬어졌던 「12·12긴급 증시부양조치」가 오늘로 만 1년째를 맞았다.

당시 한국 대한 국민 등 3개 투신사가 정부의 지시로 2조7천6백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주식을 사들이며 증시부양의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은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 뿐이라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큰손들에게는 탈출기회를 제공하고,정부의 의지를 믿었던 소액투자자들에게는 「깡통」을 대신 주었다는 신뢰성의 상실은 물론 주식매입 당사자인 투신사들과 자금을 대출해준 은행들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최대 기관투자가인 투신사들은 이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최우량기업에서 엄청난 부채를 짊어진 부실기업으로 전락,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며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다.

은행들은 투신사지원금 때문에 올내내 지불준비금부족으로 벌칙성금리를 물고 있는가 하면 연말결산에서는 내년 3월까지 유예해준 이자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편법마저 동원할 처지가 됐다.

특히 2조7천6백억원은 당시 총통화의 4.9%에 해당,올들어 계속되고 있는 통화팽창과 물가불안의 요인을 제공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투신사들은 대출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후 오히려 주가가 곤두박질하자 일부는 국민은행에 매각하는 등 11월말현재 보유주식잔고를 2조3천억원으로 줄였지만 평가손은 23.9%인 5천5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계속된 증시침체로 주식형수익증권의 대량환매사태가 속출,1조5천억원어치를 떠안아 투신사의 고유재산보유주식규모는 3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가급락시 안전판역할을 했던 투신사들이 과다한 주식보유로 잠재적인 매도세로 전락했다.

특별조치에 따른 2조7천억원가량의 은행차입금과 함께 자금난이 계속되면서 차입규모를 확대,현재 외부차입금규모는 총 5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외부차입금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주식형수익증권의 대량환매사태와 함께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위한 신규차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설립이래 최대의 경영난에 직면,11월말현재 수익이 8백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급이자 등 제반비용은 5천억원에 달해 올해 회계연도중 적자규모가 4천2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투신사들은 이같은 경영난을 해결하기위해 보유부동산 매각등을 검토했으나 그 규모가 2천여억원에 불과하는 등 별다른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어 12·12긴급조치에 따른 후유증을 치료하기위해 또다른 조치만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가하락에 따른 불만을 무마하기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증시붕락을 막겠다」는 당시 재무부장관의 「의지」는 이후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않아 정부의 증시정책,나아가 정부자체의 신뢰성에 적지않은 흠집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다.<유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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