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11일 종합 간기능 검사를 하지 않은채 전신 마취수술을 했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씩 선고받은 전 세브란스병원 의사 곽현모(64) 김종래피고인(57)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다』고 원심을 파기,서울형사지법 합의부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곽피고인 등은 80년11월 연세대부속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이모씨(당시 31세·여)에게 종합 간기능 검사를 하지 않고 소변검사만 거쳐 난소종양 절제수술을 했다가 이씨가 간기능 악화로 숨지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들은 서울형사지법이 82년5월 유죄를 인정,벌금 1백50만원씩 선고하고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저차룡부장판사)도 항소를 기각,유죄판결을 내리자 상고 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수술전 혈청에 의한 간기능 검사를 했을 경우 피해자가 간기능에 이상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원심증거와 진료기록에는 수술당시 간기능에 이상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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