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재 과정에서 북한 대사관 직원을 접촉한뒤 정부의 사후 승인을 받은 KBS PD 2명이 뒤늦게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안기부는 KBS 기획제작국 PD 조대현씨(37)와 고희일씨(35)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혐의로 불구속 입건,조사한뒤 지난 7일 사건을 서울지검 공안부에 송치했다.
조씨 등은 한국과 몽골의 수교를 계기로 「KBS 기획 90 다큐멘터리몽골리아」라는 특집물을 제작하기 위해 지난 7월 몽골에 들어가 우리나라 조랑말과 북한 및 몽골말의 상호 비교를 통한 문화의 유사성 등의 취재와 몽골주재 북한 대사 인터뷰를 마치고 이 사실을 통일원에 통보,남북교류 협력법이 발효된 직후인 지난 8월8일 사후 승인을 받았다.
KBS측은 『정부가 남북교류 협력법까지 제정,정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북한 주민을 접촉하더라도 처벌치 않는다고 규정하고 뒤늦게 취재활동을 문제삼아 입건한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부 홍경식검사는 금명간 조씨 등을 소환,조사한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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