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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의회 정수 시·군·구마다 2∼5인/지자제선거법안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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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의회 정수 시·군·구마다 2∼5인/지자제선거법안 주요골자

입력
1990.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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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의회 25­군수·구청장 30­시·도지사 35세/정당추천제는 「광역」만… 「기초」는 배제정기국회의 장기공전까지 초래했던 여야의 지자제선거법 협상이 11일 완전타결됨에 따라 겨우 회기 8일을 남겨둔 국회는 순항을 보장받았다. 또 지자제선거도 30년 만인 내년초 실시케 된다. 다음은 여야 6인 실무대표들이 그 동안의 절충을 통해 합의를 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안」의 주요골자.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구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피선거권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된 25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단 최초선거에서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한다(부칙).

▲시·도 의회 의원정수는 시·군·구마다 3인으로 하고 하나의 시·군·구가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되어 있는 경우는 국회의원선거구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가 30만을 초과하는 지역은 매 20만마다 1인을 추가토록 하며 인구 7만 미만지역은 2인으로 한다. 단 정수하한을 직할시는 23인,제주도는 17인으로 한다.

▲시·군·구 의회 의원정수는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 초과시는 매 2만마다 1인을 추가토록 한다. 단 정수하한을 7인,상한을 45인으로 한다.

▲시·도 의회의원선거구는 시·군·구를 분리하여 1선거구 1인을 선출토록 하고 시·군·구 의회의원선거구는 읍·면·동을 단위로 1선거구에 1인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가 과다한 읍·면·동은 2인 이상 선출이 가능토록 한다.

▲시·도 의회의원선거구역은 대통령령으로,시·군·구 의회의원선거구역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후보자 추천은 시·도 의회의원선거에는 정당추천을 허용하되 자치 구·시·군 의회의원선거에는 정당추천을 배제한다.

▲기탁금 귀속사유를 완화,종전의 후보자 득표수가 당해 선거구의 유효득표 총수를 의원정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수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 귀속토록 되어 있는 것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득표 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 경우로 한다.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벽보,선거공보,합동연설회,소형인쇄물,현수막은 허용토록 한다.

▲호별방문 금지를 일부 현실화하여 관혼상제 의식장소와 시장,백화점,상가,역광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방문은 허용토록 한다.

▲총선거와 증원선거 및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18일에 공고하되 총선거는 대통령이,보궐선거 및 증원선거는 당해 지역자치단체장이 공고토록 한다.

▲선거사범의 벌금형을 2배로 상향조정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사유인 벌금형을 50만원 이상으로,당선무효이유인 벌금형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광역자치단체선거와 기초자치단체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것에 대비,동시선거에 관한 조례를 둔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안◁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피선거권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역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시·도지사 후보자는 35세 이상,시장·군수·구청장 후보자는 30세 이상으로 한다. 단 최초선거에서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한다(부칙).

▲후보자 추천은 시·도지사선거에는 정당추천을 허용하되 시장·군수·구청장선거에는 정당추천제를 배제한다.

▲후보자가 등록할 때에는 일정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토록 하고 일정비율의 득표수를 얻지 못할 때는 선거공영비를 공제한 잔여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한다.

▲선거운동은 시·도지사의 경우는 선거벽보,선거공보,합동연설회,소형인쇄물,현수막,방송연설,경력방송 및 신문광고의 방법을 이용토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선거의 경우는 선전벽보,선거공보,합동연설회,소형인쇄물,현수막 등의 방법을 이용토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의 지역내에서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각종 집회를 금지하되 정당활동은 허용토록 한다.

▲다른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호별방문 금지를 일부 현실화하여 관혼상제 의식장소와 시장,백화점,상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방문을 허용토록 한다.

▲시·도지사선거의 무소속 후보자와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자는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및 현수막 등에 특정정당에 소속하거나 특정정당의 지지·추천에 관한 내용을 포기할 수 없다.

▲선거공고는 임기만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대통령이 공고하고 보궐선거 및 새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고토록 한다.

▲선거쟁송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는 중앙선관위의 소청을 거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선거의 경우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사유인 벌금형을 50만원 이상으로 하고 당선무효사유인 벌금형을 1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장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것에 대비,동시선거에 관한 특례를 둔다.

◇지자제선거법 주요 합의사항

●법안 처리

·지방의회선거법과 단체장선거법을 분리입법,정기국회내 원칙적 동시처리

●선거구

·광역·기초의회선거구를 모두 소선거구제 채택

●비례대표

·광역·기초의회의 비례대표제 도입은 허용하지 않음

●연설회

·합동연설회:▲시·도지사 6∼12회 ▲시장·군수 3∼5회 ▲광역·기초의회 2회

●국회의원 지원활동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만 가능

●피선거권

·피선거권:▲의원 만 25세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만 30세 ▲광역단체장(특별시·직할시장·도지사) 35세

●의원정수

·기초의회:▲읍·면·동 단위인구 2만 기준으로 하고 2만 초과시 1명씩 증원 ▲하한선 7명,상한선 45명

·광역의회:인구 30만명 기준으로 하고 20만명 초과시 1명 추가 ▲하한선 대전·광주 23명,제주 17명

●입후보자 등록요건

·정당공천:공천장 첨부

·무소속:▲시·도의원 2백∼3백명 ▲시·도지사 1천5백∼2천명 ▲시·군·구의원 50∼1백명 ▲시·군·구청장 3백∼5백명의 추천,단 선관위 배포 추천장

●입후보자 기탁금

·▲시·도지사 후보:3천만원 ▲시·군·구청장 후보:1천만원 ▲광역의회의원 후보:7백만원 ▲기초의회의원 후보:2백만원

●벌칙금

·징역형은 현행대로,벌금은 배로 인상. 당선무효 현행 벌금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기호표기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국회의석을 갖지 않은 정당 ▲무소속의 순서. 정당은 의석순,의석없는 정당은 정당이름,무소속 후보는 후보자 성의 가나다순

◎지방의회 의원정수

▷광역의회◁(866명)

◇서울(1백32)=종로·중구·용산·강서을·동대문갑·을·중랑갑·을·노원갑·은평갑·을·서대문갑·을·마포갑·을·영등포갑·을·동작갑·을·서초갑·을·성북갑·을·양천갑·을·관악갑·을·강남·갑·을·강동갑·을·도봉을·송파갑·성동갑·을·병(이상 3인 지역) 도봉갑·노원을·구로갑·을·관악을·공파을(이상 4인 지역)

◇부산(51)=중구·강서구·동구·서구·영도구·해운대구·북구갑·을·부산진갑·을·동래을·남구갑·을(이상 3인 지역)

사하구·금정구·동래갑(이상 4인 지역)

◇대구(28) 중구·남구·서구갑·을(이상 3인 지역)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이상 4인 지역)

◇인천(27)=중구·동구·서구·남구갑·을(이상 3인 지역) 남동구·북구갑·을(이상 4인 지역)

◇광주(23)=광산구·동구(이상 4인 지역) 북구·서구갑·을(이상 5인 지역)

◇대전(23)=유성구(3인 지역) 중구·대덕구·서구·동구(이상 5인 지역)

◇경기(1백17)=동두천시·과천시·오산시·가평군·연천군·옹진군(이상 2인 지역) 미금시·송탄시·광주군·양주군·강화군·평택시·양평군·의왕시·하남시·구리시·군포시·여주시·시흥시·남양주군·평택군·포천군·이천군·안성군·김포군·의정부시·안산시·화성군·파주군·용인군·고양군·광명시·안양갑·을·수원을·성남갑·을(이상 3인 지역) 부천갑·을·수원갑(이상 4인 지역)

◇강원(54)=삼척시·춘성군·화천군·양구군·인재군·고성군·양양군·횡성군·원주군·철원군·평창군·영월군(이상 2인 지역) 삼척군·명주군·홍천군·동해시·강릉시·태백시·정선군·춘천시·원주시·속초시(이상 3인 지역)

◇충북(38)=제원군·진천군·단양군·보은군(이상 2인 지역) 영동군·옥천군·중원군·음성군·제천시·괴산군·충주시·청원군·청주시갑·을(이상 3인 지역)

◇충남(55)=서산시·공주시·대천시·온양시·청양군(이상 2인 지역) 금산군·보령군·태안군·연기군·아산군·서산군·공주군·천원군·부여군·서천군·홍성군·예산군·당진군·논산군·천안시(이상 3인 지역)

◇전북(52)=김제시·무주군·장수군·남원시·진안군·순창군·임실군·남원군(이상 2인 지역) 정주시·옥구군·완주군·정읍군·고창군·부안군·김제군·익산군·군산시·이리시·전주갑·을(이상 3인 지역)

◇전남(73)=나주시·동광양시·구례시·곡성군·여천시·진도군·강진군·함평군(이상 2인 지역) 광양군·장성군·담양군·장흥군·영암군·화순군·여천군·승주군·보성군·무안군·영광군·순천시·해남군·나주군·완도군·신안군·고흥군·여수시·목포시(이상 3인 지역)

◇경북(87)=영천시·점촌시·경산시·군위군·청송군·영양군·고령군·울릉군·상주시·성주군·청도군·선산군·영풍군·봉화군·문경군·영덕군(이상 2인 지역)

김천시·칠곡군·울진군·영주시·영천군·경산군·금릉군·달성군·예천군·경주시·안동시·안동군·의성군·경주군·상주군·구미시·영일군(이상 3인 지역) 포항시(4인 지역)

◇경남(89)=장승포시 의령군 밀양시 통영군 산청군 사천군 삼천포시 함양군(이상 2인 지역) 함안군 의창군 하동군 고성군 진양군 김해군 거창군 남해군 김해시 합천군 충무시 창녕군 밀양군 거제군 진해시 양산군 울주군 진주시 마산갑·을·울산중·남·동(이상 3인 지역) 창원시(4인 지역)

◇제주(17)=서귀포시 남제주군(이상 2인 지역) 북제주군(4인) 제주시(7인)

▷기초의회◁(4,277)

◇서울(7백65)=종로(22) 중(19) 용산(25) 성동(45) 동대문(38) 중랑(32) 성북(44) 도봉(45) 노원(35) 은평(37) 서대문(29) 마포(31) 양천(39) 강서(27) 구로(45) 영등포(33) 동작(30) 관악(42) 서초(27) 강남(38) 송파(44) 강동(38)

◇부산(3백3)=중(10) 서(19) 동(19) 영도(18) 부산진(38) 동래(45) 남(42) 북(33) 해운대(20) 사하(24) 금정(27) 강서(8)

◇대구(1백81)=중(19) 동(32) 서(29) 남(20) 북(28) 수성(27) 달서(26)

◇인천(1백52)=중(13) 동(14) 남(37) 남동(23) 북(45) 서(20)

◇광주(1백10)=동(23) 서(37) 북(33) 광산(17)

◇대전(90)=동(28) 중(27) 서(15) 유성(8) 대덕(12)

◇경기(5백24)=수원(45) 성남(45) 의정부(16) 안양(33) 부천(45) 광명(20) 송탄(8) 동두천(10) 안산(19) 과천(7) 구리(8) 평택시(7) 미금(7) 오산(7) 시흥(11) 군포(9) 의왕(8) 하남(10) 양주(8) 남양주(10) 여주(11) 평택군(10) 화성(17) 파주(14) 고양(15) 광주(9) 연천(10) 포천(14) 가평(7) 양평(12) 이천(13) 용인(14) 안성(14) 김포(9) 강화(14) 웅진(8)

◇강원(2백40)=춘천(24) 원주시(18) 강릉(21) 동해(15) 태백(15) 속초(13) 삼척시(7) 춘성(10) 홍천(11) 광성(9) 원주군(9) 영월(10) 평창(8) 정선(10) 철원(7) 화천(7) 양구(7) 인제(7) 고성(7) 양양(7) 명주(9) 삼척군

◇충북(1백73)=청주(37) 충주(16) 제천(13) 청원(14) 보은(12) 옥천(10) 영동(12) 진천(8) 괴산(14) 음성(9) 중원(13) 제원(8) 단양(7)

◇충남(2백23)=천안(13) 공주시(8) 대천(7) 온양(7) 서산시(7) 금산(11) 연기(8) 공주군(11) 논산(17) 부여(17) 서천(14) 보령(11) 청양(10) 홍성(13) 예산(13) 서산군(10) 태안(9) 당진(13) 아산(11) 천원(13)

◇전북(2백80)=전주(45) 군산(23) 이리(22) 정주(12) 남원시(9) 김제시(7) 완주(13) 진안(11) 무주(7) 장수(7) 임실(12) 남원군(16) 순창(11) 정읍(15) 고창(15) 부안(14) 김제군(15) 옥구(11) 익산(15)

◇전남(3백37)=목포(30) 여수(27) 순천(17) 나주(11) 여천시(7) 동광양(7) 담양(12) 곡성(11) 구례(8) 광양(8) 여천군(7) 승주(11) 고흥(16) 보성(13) 화순(14) 장흥(11) 강진(11) 해남(15) 영암(11) 무안(9) 나주(13) 함평(9) 영광(12) 장성(12) 완도(13) 진도(7) 신안(14)

◇경북(4백2)=포항(30) 경주시(17) 김천(13) 안동시(20) 구미(21) 영주(13) 영천(9) 상주(7) 점촌(7) 경산(7) 달성(9) 군위(8) 의성(19) 안동군(14) 청송(8) 영양(7) 영덕(9) 영일(15) 경주군(13) 영천군(11) 경산군(9) 청도군(9) 고령군(8) 상주군(10) 성주군(10) 칠곡군(9) 금릉군(15) 선산군(8) 문경군(9) 예천군(13) 영농군(10) 봉화군(10) 울진군(10) 울릉군(7)

◇경남(4백47)=창원시(26) 울산시(45) 마산시(40) 진주시(26) 진해시(24) 충무시(20) 삼천포시(16) 김해시(10) 밀양시(7) 장승포시(7) 진양군(16) 의령군(13) 함안군(10) 창녕군(14) 밀양군(11) 양산군(14) 울주군(14) 김해군(9) 의창군(8) 통영군(7) 거제군(11) 고성군(15) 사천군(8) 남해군(10) 하동군(13) 산청군(11) 함양군(12) 거창군(13) 합천군(17)

◇제주도(50)=제주시(22) 서귀포시(12) 북주제군(9) 남제주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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