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명룡기자】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구명운동과 전과 누락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인천 폭력조직 꼴망파 두목 최태준피고인(38·수감중)에게 교도소내 난동사건과 관련,징역 10년이 구형됐다.인천지검 형사1부 조길구검사는 11일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도소 난동사건 결심공판에서 최피고인을 비롯해 행동대원인 한세협(28) 박명동(25) 천정법피고인(25) 등 3명에 대해 징역 10년,김현호피고인(25) 등 나머지 조직원 3명에 대해 징역 5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조검사는 논고문에서 『피고인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반성은 커녕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집단 난동을 부린것은 공권력의 최후 보루마저 무너뜨린 행동으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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