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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평 50·대지 100평 이상/대중음식점에도 특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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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평 50·대지 100평 이상/대중음식점에도 특소세

입력
199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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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흥소비성 서비스산업 억제방안 마련/관광호텔 여신금지업종 포함정부는 유흥서비스산업의 이상비대화를 막기위해 특별소비세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건평 50평 대지 1백평이상의 일반대중음식점에 대해서는 명칭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물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특소세대상에서 제외돼온 대부분의 카페·레스토랑 등이 이 기준에 해당되게돼 앞으로는 매출액의 10%를 특소세로 물게됐다.

또 관광호텔도 앞으로 여신금지업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사치유흥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0일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유흥소비성 서비스산업 억제방안을 마련,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현재 접객여성고용이 허용된 전문유흥업소와 건평 1백평 대지 2백평이상 규모의 일반대중음식점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 매출액 10%의 특별소비세를 앞으로는 건평 50평 대지 1백평이상 일반대중음식점에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특소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카페·레스토랑 등 상당수의 유흥업소가 중과세된다.

이와 함께 사우나 나이트클럽 룸살롱 전자유기장 등 기존의 여신금지 호화사치성업종 범위에 관광호텔도 포함시켜 은행대출을 전면 규제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유흥사치업종에 대한 세제·금융상 규제강화는 이들 업종이 일반제조업체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추세가 계속되는 한 제조업 인력난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연말까지 유흥서비스업종에 대한 과세표준율 인상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한편 캐디 고용인원감축 등 골프장운영 개선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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