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등 입증 가능성 커/“사법활동 진보” 긍정평가/「가혹」사건 보안대 조사실도 검증「고문현장」에 대한 법원의 조사가 지금까지 금역처럼 치부돼 온 군·치안본부 조사실에까지 확대돼 고문여부의 실체규명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활동이 진일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44)를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김수현피고인(57) 등 4명의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세계 인권선언일인 10일 하오3시 김씨가 고문을 당했다는 서울 용산구 갈월동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속칭 남영동 분실)의 신문실을 현장검증 했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담당재판부와 김창국 공소유지담당 지정변호사(특별검사),강철선변호사,피고인측 변호사인 김병남변호사 등이 참석,40여분간 건물 5층의 15호 신문실과 3층의 VIP룸 등을 조사했다.
김씨가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5층 15호 신문실은 방음장치가 된 4평 크기의 방에 1인용 침대와 욕조,히터 2대,고정된 책상과 마주보는 의자 2개가 있었으며 문 입구에 전기콘센트 1군데와 침대옆 벽에 호출용 비상벨이 각각 설치돼 있었다.
대공분실 관계자들은 당초 방음장치가 돼있어 맞은편 신문실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나 실험결과 비명소리 등이 생생히 전달돼 당시 김씨와 같은 시기에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던 문용식씨(31) 등이 김씨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을 뒷받침 했다.
또 방의 크기나 욕조위치 등으로 미루어 당시 김씨가 어른 몸하나 누울 수 있는 너비에 길이 1m70㎝ 가량 되는 고문대(칠성판)에 묶여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군수사기관 근무당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전 보안부대 대위 이성만피고인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지난 4일 경기 김포군의 해군 보안부대 조사실을 현장검증하고 피해자 정모씨(45)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은 사실이 10일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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