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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지문날인제 대신/일,「가족등록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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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지문날인제 대신/일,「가족등록제」 검토

입력
199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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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연합】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의 지문날인 문제와 관련,날인의무를 부과한 현행 개인별 등록제도를 개정,영주자에 한해 가족이 동시에 등록토록 하는 「가족등록제」를 도입해 93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8일 보도했다.이 제도는 가족이 함께 등록함으로써 본인의 확인이 가능하고 지문날인 대신 서명토록 해 심리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 법무성은 외국인등록대상을 ▲영주권을 소지한 자 ▲장기체류자 ▲기타 체류자 등으로 구분,영주권을 소지한 자에 한해 본인 부모 조부모 등 3대까지 가족의 이름을 외국인등록카드에 기입토록 한다는 방침을 검토중이며,이같은 방침을 내년 1월7일 가이후 총리의 한국방문 때 제시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통과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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