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2% 낮아져세금관련 각종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비율이 4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조세체계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한 1천9백2건 가운데 이미 판결이 난 3백89건중 국가패소가 1백49건으로 38.3%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패소율 50.6%(4백76건중 2백41건)에 비해서는 12.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세금관련 행정소송의 국가패소율은 지난 88년 54.6%(9백73건중 5백31건)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48.5%)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행정소송 이전단계인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에서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고 받아들여진 인용률은 올들어 6월말까지 27.6%(9백97건중 2백75건)로 지난해의 36.1%(2천4백40건중 8백81건)에 비해 8.5%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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