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회의원의 세비가 1백35만6천원이나 오른다.여야는 8일 국회 운영위에서 전년도에 비해 세비를 29.4% 인상한 「국회의원 수당 및 지원경비 인상안」을 슬그머니 통과시켜 예결위에 넘겼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수당과 지원활동비를 합쳐 현재 4백60만5천원에서 내년부터는 5백96만1천원을 매월 수령하게 된다.
여야 의원들은 개인경비를 10.9%로 소폭인상하는 대신 부대비용인 사무실운영비를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우편료는 30만원에서 50만원,전화요금보조비를 22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눈가림식 기습인상의 「작태」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세비 중 큰 몫을 차지하는 수당은 불과 9% 정도 인상하고 행정부의 판공비 및 정보비에 해당되는 입법활동비(1백20만원)를 동결하는 것으로 눈가림을 했다.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의 동결이나 소폭인상은 근로자 임금이 「한자리」에 동결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로 보인다. 하지만 의원활동비 지원명목으로 부대비용을 83만원이나 올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하물며 지자제관계법 및 새해 예산안 처리와 각종 민생현안 등을 뒷전으로 미룬 채 의원세비 인상안을 정기국회 회기말에 「끼워넣어」 전격처리한 것은 낯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에는 의원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세비를 올리고 싶어도 「이 법 개정 당시의 의원 임기중에는 개정효력이 없다」는 제한조항에 묶여 어찌할 수 없었으나 13대 국회 첫해인 지난 88년 정기국회 때는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하는 「몰염치」를 보였었다.
그 당시 여야는 세비를 85%나 기습인상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12.8%로 조정한 바 있다. 이번의 경우도 그와 유사한 「전철」을 밟은 셈이다. 여소야대 정국구도와 3당통합 이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기습적인 세비인상은 아무리 호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국민의 감정과는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내년도 공무원보수가 9% 수준으로 인상조정됐고 추곡수매가마저 평균 7.5%밖에 오르지 않은 데다 최저임금 인상문제를 놓고 노사측이 3만원 인상안에 대해 진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의원세비를 1백35만원까지 뭉텅 올린 것은 설득력이 없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