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인상 조세저항야기”/“재산세과표 현실화해야”/국민부담고려 「점진」시행 정부/서민 피해없이 중과 가능 경실련/“투기근절”일치불구 방법론차 못좁혀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이를위한 구체적방안으로 재산세과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자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8일 이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상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방행정회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 경실련측은 『땅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토지신화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터무니 없이 낮은 재산세과표를 즉시 공시지가수준으로 인상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내무부측은 『급격한 재산세인상은 조세저항을 야기하므로 점진적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양측은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방법론에서는 극단적인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실련의 제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이뤄졌는데 예민한 정책사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실무자와 민간단체의 대표가 직접 서로의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발전적인 대화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측에서는 강영의 내무부 지방세제국장이,경실련에서는 이진순교수(숭실대경제학과)가 각각 대표로 참석,본사기자만 취재가 허용된 가운데 2시간 이상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교수는 먼저 현재의 과표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며 과표를 올해부터 도입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며 세율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현행 종합토지세법에 따르면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지방토지시가는 정부공시지가의 15%정도로 형편없이 낮은수준에 머물러 있고 최저명목세율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0.23%밖에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라고 정평이 나있는 일본의 경우도 명목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1.4%이며 미국은 1%를 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교수는 따라서 내무부가 과표를 정부공시지가의 1백%수준으로 당장 끌어 올리지 않는한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충격요법외에는 우리현실에서 부동산투기를 잠재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국장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이같은 급진적인 방식은 국민차원의 조세저항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명.
강국장은 『지금 당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하면 일부는 하루아침에 1∼2백배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혁명상황이 아닌데 급진적인 정책을 시행하게되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큰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다 「점진적인」정부방침을 소개하면서 우선 오는 94년까지 시군구조사·책정한 과표를 매년 23%씩 인상해 현재의 2배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때가서는 시군구가 책정한 과표가 정부공시지가의 60%가돼 투기억제에도 상당한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교수는 『현재 전토지소유자중 96.6%가 연간 10만원미만의 토지보유세를 내고 있고 불과 3.4%만이 10만원이상 세금을 납부하는 대토지소유자들인데 정부가 계속 국민의 조세저항 운운하는 것은 이들 소수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따졌고 강국장은 『단 1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맞섰다.
강국장은 또 올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결과 지난해 47만여원 세금을 냈던 사람(강국장은 그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이 무려 28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며 『한꺼번에 1백배이상 세금이 오르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이에 대해 그 문제는 종합토지세의 최저세율 적용대상을 상향조정한다면 일시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즉 현재 5백만원인 최저세율적용 상한선을 양도세나 상속세의 경우처럼 3억원으로 끌어올린다면 서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는 동시에 전문투기꾼들에 대해서는 중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교수는 종합토지세제의 시행절차와 관련,종토세중 비례세부문의 징수와 예산집행은 현행대로 지방 시군구가 담당하되 누진세는 내무부가 일괄징수해 개발낙후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투기억제의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이 제안에 대해서는 강국장도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면서도 『종합토지세제라는 일관된 법률체계하에서 그와같은 징수이원화는 다시 법률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조만간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정숭호·유성식기자>정숭호·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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