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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분묘 면적 최고 50% 축소/1기당 6.3평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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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분묘 면적 최고 50% 축소/1기당 6.3평 이하로

입력
199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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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소유·관리 한시로 전환/의무 화장 대상도 크게 확대키로보사부는 8일 묘지 면적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설묘지 및 사설 공원묘지내에 설치하는 1기당 묘지·분묘의 면적을 현행보다 최고 50% 줄이고 의무적으로 화장을 해야 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중 현행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지침」을 개정,1기당 30㎡(9평) 이하인 묘지조성 상한면적을 20㎡(6평)이하로 낮추고 분묘의 면적도 현행 20㎡이내에서 10㎡(3평)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한번 설치하면 영구한 것으로 인식돼 온 묘지의 영구적 소유·관리개념을 특정기간의 한시적 사용계약제로 전환,지방 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설묘지와 사설 공원묘지 등은 관리기간을 10·20·30년 등으로 특정하도록 해 집단묘지의 재활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무연고 분묘 등이 장기간 방치돼 국토이용 개발이나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이제까지 법정전염병 사망자만 의무적으로 화장토록 하던 화장의무화 대상을 ▲행려 사망자 ▲무의탁 사망자 ▲무연고 묘지의 유물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안을 토대로 내년초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내년 상반기중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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